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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인체가 전기에 접촉 또는 감전되었을 때 즉시 전기를 차단하여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감도인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로 동작시간은 0.03초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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