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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격증/07.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3.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차시험 과목: 위험물관련 법령

by 좐 송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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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목에서 시험으로 출제될 여지가 있는 것만 정리하겠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의 정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이다.

 

2.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직접적 화재 유발"의 가능성 유무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나뉜다. from 한국소방안전원

 

3. 위험물을 임시저장/취급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4.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해임과 퇴직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시 선임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급격스러운 퇴직시 대리자 지정이 가능하다.

 

6. 대리자의 자격요건 3 가지는 아래와 같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7.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은 30일 이하다.

 

8. 위험물의 취급소는 아래와 같다.

 

9.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시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자를 지정해 보조해야한다.

(3) 의 예외사항은 익숙하다

 

10. 정기점검대상은 아래와 같다.

 

11. 위혐물의 유별 위험성 구분

 

ㄱ.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다량의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 물질로 쉽게 분해되어 산소방출. 일반전그오 주수소화(냉각소화) 효과적이나 알카리금속 과산화물은 마른모래 등 질식소화

 

ㄴ.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점화원에 의해 쉽게 발화. 주수소화(냉각소화)가 유효하나, 금속분(황화린, 철분, 마그네슘)은 건조사 등으로 질식소화

 

ㄷ.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점화원 없이 연소되거나,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 발생.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으로 피복하여 질식소화

 

ㄹ.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 외부의 산소 공급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 대량의 물로 주수하여 냉각소화

 

ㅁ.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제1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력을 가진 액체

 

*ㅂ.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일반적으로 증발하기 쉬운 인화성액체로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크다.

특수인화물인 CS2는 가연성증기의 발생억제를 위해 물 속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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