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목에서 시험으로 출제될 여지가 있는 것만 정리하겠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의 정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이다.
2.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위험물을 임시저장/취급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4.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해임과 퇴직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시 선임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급격스러운 퇴직시 대리자 지정이 가능하다.
6. 대리자의 자격요건 3 가지는 아래와 같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7.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은 30일 이하다.
8. 위험물의 취급소는 아래와 같다.

9.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시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자를 지정해 보조해야한다.

10. 정기점검대상은 아래와 같다.


11. 위혐물의 유별 위험성 구분
ㄱ.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다량의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 물질로 쉽게 분해되어 산소방출. 일반전그오 주수소화(냉각소화) 효과적이나 알카리금속 과산화물은 마른모래 등 질식소화
ㄴ.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점화원에 의해 쉽게 발화. 주수소화(냉각소화)가 유효하나, 금속분(황화린, 철분, 마그네슘)은 건조사 등으로 질식소화
ㄷ.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점화원 없이 연소되거나,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 발생.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으로 피복하여 질식소화
ㄹ.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 외부의 산소 공급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 대량의 물로 주수하여 냉각소화
ㅁ.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제1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력을 가진 액체
*ㅂ.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일반적으로 증발하기 쉬운 인화성액체로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크다.
특수인화물인 CS2는 가연성증기의 발생억제를 위해 물 속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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