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6. 자산/01. 부동산5 나의 첫 부동산 구매 Ep1. "계약" 부동산계약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인 금전, 물건과는 달리 움직여 옮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두계약을 하여도 문제없는 가전제품 거래와 달리 금액이 큰 거래이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쌍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죠. 구두계약으로는 언제든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등을 이용한 공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였다면, 부동산 중개업자(혹은 대리인)을 통해 혹은 토지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하는 경우의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들어갑니다. 1. .. 2023. 3. 19. 나의 첫 부동산 구매 Ep.0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아무나 쉽게 사고파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투자의 진입장벽이 있으며, 막연하고 복잡한 재물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매매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모두가 사지마라고 하는 시장상황에서 저는 틈새를 노려 시도해보려 합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래는 소유권을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동함을 법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괜찮은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괜찮은 매물을 발견하면 해당 부동산의 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 2023. 3. 1. 부동산경매와 공매 부동산경매는 경매, 공매로 나뉜다. 공고와 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신청하는 주체가 다른 점이 있다. 어쨌든 큰 궤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경매와 공매 공통점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고가 입찰자 우선으로 매각 일정 기준이상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됨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 경매의 주체는 법원, 공매의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매는 법원에서 직접입찰, 공매는 온비드에서 인터넷으로 입찰 경매는 입찰대금을 모두납부에 따라 취득하나, 공매는 매매대금 전액 미납하여도 소유권 이전가능 부동산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자하면 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한다. 각 방법의 장.. 2023. 1. 29. 부동산거래 - "저당권" 저당권이란 무엇인가?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은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이 되고, 투자의 매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은행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부동산의 이용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두나, 변제를 채무자가 불이행할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다른 채권자가 있어도 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즉, 저당권은 목적물의 그 가치만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점유가 채권자(은행)에게 이전되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자(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자기 점유하에 그대로 직접 사용, 수익하며 그것을 담보하여 융.. 2023. 1.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