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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격증/07.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소방안전관리자 2차 변경내용 : 가스계 소화설비 (25년도 상반기 개정)

by 좐 송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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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변경 전, (우)변경 후

 

이미지에 나타난 내용은 자동소화설비의 기동지연시간 관련 기준 개정에 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동 지연시간’을 30~60초 범위에서 인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30초 이내로 제한되었다.


✅ 개정 요지 정리

구분기존 기준개정 기준
기동지연 시간 30초 ~ 60초 사이 30초 이내로 제한
관련 내용 일정시간(30~60초)이 경과하면 소화설비가 작동 30초 이내에 소화설비 작동이 시작돼야 함
주요 적용 대상 자동소화설비 (ex. 할론,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등)  
개정 이유 초기 화재 진압 시간 확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목적  
 

 


🔍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 기동지연 타이머 설정 시 반드시 30초 이내로 세팅해야 함
  • 기존 시스템은 성능시험을 통해 타당성 입증 or 개조 필요
  • 제어판(MCU) 등 프로그램 업데이트 필요성 발생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은 2024년 8월 1일부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지하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를 계기로, 소화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개정 내용
수동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오작동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보호장치를 개방하면 경고음을 발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집합관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화약제 설계농도 기준 개선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를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A·B·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소화약제 방출 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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