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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나타난 내용은 자동소화설비의 기동지연시간 관련 기준 개정에 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동 지연시간’을 30~60초 범위에서 인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30초 이내로 제한되었다.
✅ 개정 요지 정리
구분기존 기준개정 기준
기동지연 시간 | 30초 ~ 60초 사이 | 30초 이내로 제한 |
관련 내용 | 일정시간(30~60초)이 경과하면 소화설비가 작동 | 30초 이내에 소화설비 작동이 시작돼야 함 |
주요 적용 대상 | 자동소화설비 (ex. 할론,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등) | |
개정 이유 | 초기 화재 진압 시간 확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목적 |
🔍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 기동지연 타이머 설정 시 반드시 30초 이내로 세팅해야 함
- 기존 시스템은 성능시험을 통해 타당성 입증 or 개조 필요
- 제어판(MCU) 등 프로그램 업데이트 필요성 발생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은 2024년 8월 1일부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지하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를 계기로, 소화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개정 내용
수동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 오작동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보호장치를 개방하면 경고음을 발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
집합관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소화약제 설계농도 기준 개선 |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를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A·B·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 소화약제 방출 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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