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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설에 적용되는 제 1종 보호시설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m^3 이상인 건
-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등의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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