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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충전용기 보관장소의 안전유지 기준
-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구분하여 보관
- 보관장소 주위 2m 내에 화기, 인화성 물질, 발화성 물질 금지
- 충전용가에는 넘어짐에 의한 밸브 파손 방지 조치를 할 것
- 충전용기는 섭씨 40도 씨 이하,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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