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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성) '22.07.03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용어가 현장, 시험(자격)에서 종종 등장한다.
소방대상이면 대상이지 특정소방대상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라길래 정말 특별한 시설(발전소, 연면적 ~m3 이상 공장 등)인 줄 알았으나,
주변에서 보이는 건물은 대부분 해당된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설비기사(전기)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하여 묻는 문제는 소방설비(전기)기사에서 자주 출제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다.
법은 계속 개정되므로 법제처에서 수시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시험에서 낭패를 보지 않는다.
설치대상 | 조건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 연면적 600 m2 이상 |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연면적 1,000 m2 이상 |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제외) | 연면적 600 m2 이상 |
정신의료기관(창살없음) | 바닥면적 합계 300 m2 이상 |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노유자 생활시설, 전통시장, 지하구 |
전부 |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
수련시설(숙박시설 無), 지하가(터널 제외), 발전시설 | 연면적 1,000m2 이상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
별표·서식
www.law.go.kr
변경점
수신기의 전화통화 기능에 관한 내용에 개정이 있다.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규정이 '22.05.09 부로 삭제되었다.
이제 아래와 같은 문제에서 전화기선을 가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금년도 적용된 내용이기에 향후 기출시험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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