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
1) 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2)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
3)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 설비
4)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의 층으로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5)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무, 집무, 작업 등의 목적을 위한 방
6) 주요구조부
. 건축물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 보, 지붕틀 및 바닥, 기둥, 주계단
7) 건축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건축면적,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 전부 혹은 일부를 철거 후 그 대지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건물을 축조하는 것
(4) 재축 :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축조하는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8)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 m 이상의 도로
10)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 시에 일정시간동안 형태나 강도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
. 대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
(2) 방화구조
.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구조(철강모르타르 바르기, 회반죽 바르기 등)
구분 | 건축법 | 소방법 |
개념 | 하드웨어적 개념 | 소프트웨어적 개념 |
Scope | 화재의 발생방지(마감재), 확산의 한계(방화구획), 내화강도 유지(내화구조), 피난통로의 확보 |
소화거점 확보를 위한 제연,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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