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법
1) 전기설비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2) 일반용전기설비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설비
(3) 자가용전기설비 : (1), (2) 외의 전기설비
(4) 전기설비 제외설비 : 댐/저수지, 선박, 차량,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2. 전기공사업법
1) 전기공사
. 전기설비, 전력을 위한 전기계장설비 등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3. 전기안전관리
1) 발생원인에 따른 전기화재 종류
(1) 단락에 의한 발화
(2) 과부하에 의한 발화
(3) 반단선에 의한 발화
(4) 트래킹 또는 흑연화 현상
(5) 누전
(6) 접촉불량 및 아산화동증식 발열 현상
(7) 절연열화 또는 탄화에 의한 발화
2) 전기화재 예방
(1) 과부하 및 단락 대책 : 정격퓨즈 사용, 과전류에 비닐절연전선 사용지양
(2) 누전 대책 :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저항 유지
(3) 정전기 방전 대책 : 접지 및 본딩(도체), 정전화 착용, 정전작업복 착용, 손목띠 착용, 제전기 사용, 도전성 향상, 습도유지, 배관 내 액체 유속제한, 정전차폐
(4) 기타 : 절연열화, 스파크 방지
4. 전기재해
1) 전기 감전에 대한 안전
(1) 인체의 전기적 특성 :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압의 종류
(2) 통전전류
ㄱ. 최소 감지전류 : 교류에서 2 [mA] 이하
ㄴ. 고통 한계전류 : 전류의 흐름에 따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전류로 7 ~ 8 [mA]
ㄷ. 이탈전류와 교착전류(마비한계전류) : 신경이 마비되어 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한계의 전류로 10 ~ 15 [mA]
5. 전기설비 시설기준
1) 전압의 구분
(1) 저압 : 직류 1.5 kV 이하, 교류 1 kV 이하
(2) 고압 : 직류 1.5 kV, 교류 1 kV 초과, 7 kV 이하
(3) 특고압 : 7 kV 초과
2) 접지공사
(1)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접속
(2)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3) 피뢰시스템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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