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단 및 경사로의 경계구역 설정 기준
계단과 경사로(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경사로)에 대한 경계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 지상층과 지하층의 구분: 지상에 위치한 부분과 지하에 위치한 부분을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구성해야 한다. 즉, 건물 지상층의 계단·경사로와 지하층의 계단·경사로는 각각 따로 구역을 나누어 화재 감지 회로를 구성한다. 다만 지하층이 지하 1층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지하 1층의 계단·경사로를 지상층과 같은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45m 높이 제한: 하나의 경계구역에 포함되는 계단 또는 경사로의 높이는 45m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계단실이나 경사로가 건물 높이를 따라 매우 길게 이어지는 경우, 그 높이가 45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중간에 경계구역을 분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높은 건물의 계단실에서는 45m마다 감지 구역을 구분하여 두 개 이상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경계구역별로 신속하고 정확한 감지 및 경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수직 부분의 경계구역 설정 기준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 포함), 린넨슈트, 파이프 트 및 덕트 등 건물 전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부분의 경계구역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높이 제한 없음: 이러한 수직 공간들은 다른 구역과 분리된 독립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되, 높이에 제한이 없으므로 건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이어지는 전체 높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같은 수직 샤프트 내부는 건물 높이가 매우 높아도 단일 회로로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적용된다. 이는 해당 부분이 연속된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층별로 나누지 않고 감지구역을 일원화해도 화재 위치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이다.
화재 발생 시 계단이나 승강로 등 수직 공간에서의 화재 위치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현장 실무자는 이 경계구역 설정 기준을 염두에 두고 감지기 회로를 설계함으로써, 건축물 내 모든 공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반응형
'02. 자격증 > 07.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개요 및 압력챔버 역할 요약 (0) | 2025.05.27 |
---|---|
다신호식 감지기 (0) | 2025.05.20 |
경계구역 설정 기준 설명(수평) (0) | 2025.05.20 |
CO2 설비의 안전시설 (0) | 2025.05.20 |
옥내소화전의 전원 (0) |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