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시 안전시설 기준 안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치 시 반드시 안전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시설 설치 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 시각경보장치 및 위험경고표지 설치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 및 부근에 가스 방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는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잘 보이는 장소에는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요소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2. 약제 방출 인지장치 설치
방호구역 내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청각 또는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음의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가. 청각 또는 시각경보장치 설치 위치
- 방호구역 내 출입구 주변에 설치한다.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방호구역 외부의 선택밸브 인접 2차측 배관에 설치한다. 단, 수동밸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부취발생기 설치
- 방호구역 내에 부취발생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동에 따라 소화약제 방출 전에 부취제가 혼합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무색무취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더라도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응형
'02. 자격증 > 07.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계구역 설정 기준 설명(수직) (0) | 2025.05.20 |
---|---|
경계구역 설정 기준 설명(수평) (0) | 2025.05.20 |
옥내소화전의 전원 (0) | 2025.05.15 |
옥내소화전 설비의 점검 리스트 변경사항 (0) | 2025.05.15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2차 변경내용 : 가스계 소화설비 (25년도 상반기 개정) (0) |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