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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란 무엇인가?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은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이 되고, 투자의 매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은행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부동산의 이용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두나,
변제를 채무자가 불이행할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다른 채권자가 있어도 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즉, 저당권은 목적물의 그 가치만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점유가 채권자(은행)에게 이전되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자(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자기 점유하에 그대로 직접 사용, 수익하며 그것을 담보하여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근저당권이라 한다.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은 채권자(저당권자)와 채무자(저당권 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고, 그 설정, 변경,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 3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다.(Like "보증")
이 제 3자를 '물상 보증인'이라고 한다.
친구가 사업차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를 위해 자신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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