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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는 경매, 공매로 나뉜다. 공고와 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신청하는 주체가 다른 점이 있다. 어쨌든 큰 궤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경매와 공매 공통점
-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고가 입찰자 우선으로 매각
- 일정 기준이상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됨
-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
- 경매의 주체는 법원, 공매의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 경매는 법원에서 직접입찰, 공매는 온비드에서 인터넷으로 입찰
- 경매는 입찰대금을 모두납부에 따라 취득하나, 공매는 매매대금 전액 미납하여도 소유권 이전가능
부동산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자하면 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한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숙지하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의 장점
- 시가보다 저렴하며, 2 회차부터는 최초 입찰가의 20%씩 하락
- 경매물건을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기존 등기부상 설정된 권리를 직권으로 말소
- 토지거래규제 지역 내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별도의 허가가 불필요
- 공매에 비해 품목이 다양
경매의 단점
-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권리 외 공시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직접파악이 필요
- 낙찰 후 45일 이내 잔금 90%를 납부해야 함
공매의 장점
- 국가기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입찰가능. 온비드(www.onbid.co.kr) 이용 가능
- 장기할부, 선납감액 등 대금납부 조건이 좋음
- 경매에 비해 권리관계가 안전
- 압류된 자산을 자산공사에서 투명하게 정보공개함
공매의 단점
- 공매대상물건이 압류물건과 국유재산 등이 주가 되기 때문에 품목선택의 폭이 좁다
- 모든 인수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인도명령절차 등이 없이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직접 진행해야함 <- 이 점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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