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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위 기준의 제7조(분배기 등)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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