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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ㄱ. 복도에 설치할 것
ㄴ.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ㄷ.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ㄹ.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유사하게 거실통로유도등은 아래와 같다.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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