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란 아래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이 지시하는바와 같다.('22.07.13 기준)
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또한 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에서 자주 출제된다.
제4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연습문제
[누전경보기]
가. 1급 누전경보기와 2급 누전경보기를 구분하는 전류기준?
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가?
다. ZCT의 명칭과 기능은?
답은 댓글란 참조하십시오.
'02. 자격증 > 03. 소방설비기사(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화재탐지설비 소요시간 (0) | 2022.07.13 |
---|---|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하는 곳 (1) | 2022.07.13 |
복도/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0) | 2022.07.13 |
무선통신보조설비 중 분배기의 설치기준 (0) | 2022.07.13 |
P형 수신기의 예비전원 시험하는 방법 (0) | 202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