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2. 자격증/03. 소방설비기사(전기)14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하는 곳 아래와 같은 경우에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1)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음 (2) 실내면적이 40m2 미만 (3)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 또한 위 장소에는 아래와 같은 감지기가 설치가능하다.(QUIZ: OOOO방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다; 정답은 코멘트에)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3) 분포형 감지기 (4) 복합형 감지기 (5)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2022. 7. 13. 누전경보기(ELD) [NFSC 205 참고] 누전경보기란 아래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이 지시하는바와 같다.('22.07.13 기준) 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또한 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에서 자주 출제된다. 제4조(설치방법 등) .. 2022. 7. 13. 복도/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ㄱ. 복도에 설치할 것 ㄴ.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ㄷ.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ㄹ.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유사하게 거실통로유도등은 아래와 같다.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위치에 설치할 것 2022. 7. 13. 무선통신보조설비 중 분배기의 설치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위 기준의 제7조(분배기 등)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022. 7. 1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