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2. 자격증108 CO2 설비의 안전시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시 안전시설 기준 안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치 시 반드시 안전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가. 시각경보장치 및 위험경고표지 설치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 및 부근에 가스 방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는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잘 보이는 장소에는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요소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2. 약제 방출 인지장치 설치방호구역 내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그 .. 2025. 5. 20. 옥내소화전의 전원 차고,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이 기준이 됨 2025. 5. 15. 옥내소화전 설비의 점검 리스트 변경사항 옥내소화전 설비의 점검 리스트 변경사항 2025. 5. 15. 특급소방안전관리자 2차 변경내용 : 가스계 소화설비 (25년도 상반기 개정) 이미지에 나타난 내용은 자동소화설비의 기동지연시간 관련 기준 개정에 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동 지연시간’을 30~60초 범위에서 인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30초 이내로 제한되었다.✅ 개정 요지 정리구분기존 기준개정 기준기동지연 시간30초 ~ 60초 사이30초 이내로 제한관련 내용일정시간(30~60초)이 경과하면 소화설비가 작동30초 이내에 소화설비 작동이 시작돼야 함주요 적용 대상자동소화설비 (ex. 할론,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등) 개정 이유초기 화재 진압 시간 확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목적 🔍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기동지연 타이머 설정 시 반드시 30초 이내로 세팅해야 함기존 시스템은 성능시험을 통해 타당성 입증 or 개조 필요제어판(MCU) 등 프로그램 업데이트 필요성 발생 할로겐.. 2025. 5. 9.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 반응형